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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> 보험치료 안내 >> 산재보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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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산재보험 치료대상
-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합니다.
2. 산재보험 진료절차
-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여 업무재해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.
- 요양신청서는 3부를 작성하여 공단, 의료기관, 소속사업장에 각각 1부씩 제출합니다.
요양신청서 서식은 공단 인터넷(http://www.kcomwel.or.kr) 에서 다운 받거나 가까운 공단지사 의료기관 및 회사에 비치되어 있습니다.
- 결정 내용은 산재근로자, 의료기관, 회사 등으로 통보 됩니다.
3. 한방요양을 받을 수 있는 상병
- 중풍, 뇌혈관 및 심장질환 등 업무상 질병
- 양방요법으로 외과적 치료를 받은 후 한방요법에 의한 요양이 필요한 외상, 허리디스크, 목 디스크, 요통, 염좌 등 근골격계 질환
- 기타 한방요양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내과질환 등
4. 한방요양 급여의 범위
- 진찰료, 입원료
- 투약 및 처방 조제료(일부)
- 침술, 구술(뜸), 부항술 처치료, 한약(탕약)
- 한방물리요법 (경피경근온열요법, 경피적외선조사요법, 경피경근한냉요법)
5. 산재 보험의 한방 치료
외상과 상병의 상태에 따라 한방 치료가 결정됩니다.
- 한약요법
한약은 근육의 과긴장을 완화시키고 어혈과 담음을 제거하여 통증을 없애고 척추를 바르게 하며 내부 장기의 회복에 근본적인 치료법이 됩니다.
-침, 부항, 약침요법
침과 부항은 경혈과 근육을 자극하여 기혈의 흐름을 원상회복시키고 근육의 뭉침과 척추의 틀어짐을 바로잡아줍니다. 약침은 어혈을 없애는 약침을 직접경혈과 근육에 주입하여 어혈로 인한 통증완화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.
-추나요법
추나요법은 수기요법으로 경락과 경근을 자극하여 척추의 배열을 정상화시켜서 몸의 구조적 문제를 빠르게 회복시키는 요법입니다.
-한방물리요법
경근저주파요법, 경근중주파요법, 경근초음파요법, 온냉경락요법과 같은
한방물리요법은 증상의 완화와 재발방지에 효과가 있습니다.
6. 이것이 궁금해요!
-요양승인을 못 받고 자비로 진료비를 지불했는데 이런 경우 산재보험 청구를 못 하나요?
청구할 수 있습니다.
산재환자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은 후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, 부득이 비지정기관에서 자비로 비용을 부담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비영수증을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.
-한의원에서 치료받는데 필요한 서류가 있나요?
요양신청서가 필요합니다.
요양신청서는 3부를 작성하여 공단, 의료기관, 소속사업장에 각각 1부씩 제출합니다.
요양신청서 서식은 공단 인터넷(http://www.kcomwel.or.kr)에서 다운 받거나 가까운 공단지사 의료기관 및 회사에 비치되어 있습니다.
-병원에서는 검사상 정상이라고 하는데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좋아지나요?
네. 한방치료를 받으면 양호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.
산업재해 사고의 경우 X-ray, CT, MRI 검사상 정상이고 외상의 흔적은 없어도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이런 경우는 한의학적인 변증에 근거한 담음과 어혈을 제거하는 치료를 통해서 양호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.
-침과 한약치료를 산재보험으로 모두 받을 수 있나요?
네.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.
본인 부담금 없이 침, 한약, 추나, 약침, 한방물리치료와 같은 한방치료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.
<무궁한의원의 산재보험 치료 정보입니다.>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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